
전기장판이나 온풍기를 켜면 한 달 전기요금이 얼마나 늘어날까요. 2026년 9월 현재 한전 주택용(저압) 요금표로 계산해 보면, 원래 월 150~350kWh를 쓰던 집이 1,000W 온풍기를 하루 4시간 더 쓸 때 한 달 요금은 26,360~44,660원 늘고, 1인용 탄소전기매트를 취침 조건으로 한 달 약 10kWh 쓸 때는 1,510~2,580원 늘어납니다. 같은 전열기라도 원래 쓰던 양에 따라 늘어나는 금액이 다릅니다.
'전기장판 전기세 한 달', '온풍기(전기히터) 전기세' 같은 검색 결과에는 2011년 정부 실험을 전한 옛 기사나, 한 가지 단가를 사용량 전체에 곱한 계산이 적지 않습니다. 흔히 전기세라고 부르지만 전기요금은 세금이 아니라 한국전력이 요금표에 따라 매기는 값이고, 여기에 부가가치세 등이 붙습니다.
이 글은 한국소비자원이 시험한 탄소전기매트 소비전력량과 한전 요금표로 위 금액이 어떻게 나오는지 따라가 봅니다. 누진 구간과 고지서 계산 순서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글에서 다뤘습니다.
전열기 전기요금 계산의 출발점, 소비전력 W를 kWh로
전기요금은 전력(W)이 아니라 전력량(kWh, 킬로와트시)에 매겨집니다. 전력량은 소비전력에 쓴 시간을 곱한 값이라, 표시 소비전력 1,000W를 그대로 한 시간 쓰면 1kWh, 하루 4시간씩 30일이면 120kWh가 됩니다. W와 Wh의 차이는 전압·전류·전력 차이 편에서 다뤘습니다.
다만 온도조절기(설정 온도에 닿으면 전원을 끊고, 온도가 내려가면 다시 켜는 장치)가 달린 전열기는 늘 표시된 소비전력만큼 쓰지는 않습니다. 정해진 조건에서 몇 시간 동안 전력량을 잰 시험 결과에는 이렇게 켜고 끄는 동작까지 반영됩니다.
전기장판·온풍기 소비전력량, 소비자원 시험과 계산 가정
한국소비자원은 2025년 12월, 선호도 상위 10개 브랜드의 1인용 탄소전기매트(열선·열선 피복 등에 탄소 성분이 든 전기매트, 이하 탄소매트) 시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온도조절기를 최대 설정온도(이하 최고온도)에 두고 8시간 동안 쓴 전력량은 제품별로 458~893Wh였습니다. 취침 모드나 취침 시 권장 설정 가운데 가장 높은 온도로 8시간 동안 쓴 전력량은 154~318Wh였습니다(보도자료 표에 취침 값이 있는 8개 제품). 보도자료는 취침 조건에서 소비전력량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다고 적었습니다.

이를 하루 8시간씩 30일 쓴 것으로 환산하면 최고온도 조건은 한 달 약 13.7~26.8kWh, 취침 조건은 약 4.6~9.5kWh입니다.
전기온풍기에 대해서는 여러 제품의 실제 평균 소비전력을 잰 공공 시험 결과를 이 글을 준비하며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래 온풍기 계산에서는 온도조절기가 전원을 한 번도 끊지 않아 제품에 표시된 소비전력(정격소비전력)을 그대로 쓴다고 가정했습니다.
라벨·광고의 월 전기요금, 고지서 계산과 다른 점
소비자원의 탄소매트 보도자료는 하루 8시간, 한 달 30일 사용을 가정해 월간에너지비용을 kWh당 16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주석에는 이 단가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준용한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나온 금액이 최고온도 조건 기준으로 제품별 월 2,200~4,300원입니다.
정격소비전력 합계가 500W 이상 10kW 이하인 전기온풍기와 전기스토브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대상 품목입니다(일부 방식은 제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2026년 5월 27일 시행본)은 라벨의 에너지비용 환산 단가를 원칙적으로 kWh당 160원으로 두지만, 전기온풍기·전기스토브 등 일부 품목에는 별표에 따로 정한 산식을 적용합니다. 가정용(정격소비전력 3kW 미만) 전기온풍기·전기스토브의 월간에너지비용은 월간소비전력량(시험에서 잰 소비전력 × 8시간 × 30일)에 '160×2.4', 즉 kWh당 384원을 곱해 구합니다.
이렇게 정해진 단가를 곱해 낸 금액은 고지서 금액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주택용 요금에는 누진 구간이 있고 기본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부가가치세, 전력산업기반기금이 붙습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은 2025년 2월, 판매 페이지의 '하루 5시간 기준 일 2880원'이라는 홍보 문구를 믿고 온풍기를 산 소비자의 사례를 보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 소비자에게는 2024년 12월 평소의 5배 수준인 19만 원의 전기요금이 청구됐습니다. 업체 측은 소비자에게 '누진세 때문'이라며 제품 문제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업체 측은 같은 기사에서 네이버 분쟁조정센터를 통해 과대광고나 허위 정보 제공이 없었음이 확인됐고, 상세페이지에도 전기요금이 '사용 환경 및 누진세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해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온풍기·전기장판 추가 요금, 누진 구간에서는 원래 쓰던 양 위에 얹는다
전열기 요금은 따로 떼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누진 구간은 그 집의 한 달 전체 사용량으로 정해지므로, 전열기가 쓴 kWh는 원래 쓰던 양 위에 얹혀 계산됩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집마다 늘어나는 금액이 다른 이유입니다.
2026년 9월 현재 요금표로 12월 한 달 사용분을 가정해 계산해 보겠습니다. 12~2월의 누진 구간은 평소와 같은 200kWh·400kWh로, 7~8월처럼 넓어지지 않습니다. 기후환경요금 kWh당 9원, 연료비조정요금 kWh당 5원(2026년 4분기 적용분), 부가가치세 10%, 전력산업기반기금 2.7%(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6조)를 넣었습니다. 계산 순서와 원 단위 끝자리 처리는 한전의 계산기 안내와 요금 구조 설명을 따랐습니다. 원래 사용량 150kWh·250kWh·350kWh는 계산을 위한 예시입니다. 이 계산은 저압 기준이고, 고압으로 전기를 받는 가정은 주택용 고압 요금표를 따릅니다.
먼저 1인용 탄소매트입니다. 2025년 시험에서 전력량이 가장 많았던 제품을 최고온도로 하루 8시간 쓴 한 달 치 약 26.8kWh를 27kWh로 잡아 더했습니다.
- 월 150kWh 집 — 23,670원 → 27,750원, 4,080원 증가
- 월 250kWh 집 — 44,880원 → 51,840원, 6,960원 증가
- 월 350kWh 집 — 70,640원 → 77,590원, 6,950원 증가
150kWh 집은 더한 27kWh가 모두 1단계(kWh당 120.0원) 안에 들어가고, 250kWh와 350kWh 집은 더한 양이 모두 2단계(kWh당 214.6원)로 계산됩니다. 같은 탄소매트인데 250·350kWh 집의 증가액이 150kWh 집의 약 1.7배입니다.
다음은 표시 소비전력 1,000W 온풍기를 하루 4시간 쓴 한 달 치 120kWh를 더한 경우입니다.
- 월 150kWh 집 — 23,670원 → 50,030원, 26,360원 증가
- 월 250kWh 집 — 44,880원 → 75,790원, 30,910원 증가
- 월 350kWh 집 — 70,640원 → 115,300원, 44,660원 증가

350kWh 집은 온풍기를 더해 470kWh가 되면서 400kWh를 넘습니다. 더한 120kWh 가운데 50kWh는 2단계, 400kWh를 넘은 70kWh는 3단계 단가(kWh당 307.3원)로 계산되고, 기본요금은 1,600원에서 7,300원으로 바뀝니다. 150kWh 집은 같은 120kWh 가운데 50kWh는 1단계, 70kWh는 2단계로 계산되고 기본요금은 910원에서 1,600원으로 바뀝니다. 두 집의 증가액 차이 18,300원은 이렇게 걸리는 구간이 한 단계씩 다른 데서 나옵니다.
표시 소비전력 2,000W 온풍기를 하루 8시간 켜 두면 한 달 480kWh로, 온풍기 하나가 예시로 든 어느 집의 원래 사용량보다도 많은 전기를 씁니다. 이때 늘어나는 금액은 150kWh 집 149,570원, 350kWh 집 175,010원입니다. 같은 480kWh를 운용규정의 가정용 온풍기 라벨 단가(160×2.4)로 환산하면 184,320원입니다.
반대로 1인용 탄소매트를 취침 조건으로 쓸 때의 한 달 환산 상한 약 9.5kWh를 10kWh로 올려 잡아 더하면, 150kWh 집은 1,510원, 250kWh 집은 2,570원, 350kWh 집은 2,580원 늘어납니다.
겨울 1,000kWh 초과 구간과 검침 기간
요금표에는 겨울(12월 1일~2월 말일)에 한 달 사용량 가운데 1,000kWh를 넘는 부분에 kWh당 736.2원을 적용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위 예시 가운데 가장 많이 쓴 경우도 830kWh(350kWh 집 + 2,000W 온풍기 하루 8시간)여서 이 구간에는 닿지 않습니다. 원래 550kWh를 쓰던 집이 같은 온풍기를 더하면 1,030kWh가 되고, 1,000kWh를 넘은 30kWh에 이 단가가 붙습니다.
누진 구간을 가르는 '한 달'은 달력의 한 달이 아니라 검침 기간이어서, 12월에 받는 고지서에도 11월 사용분이 섞여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검침 기간이 요금 계산 기간이 되는 방식은 누진제 글의 검침일 부분에서 다뤘습니다.
전열기 안전, 난방용품 주의보와 멀티탭 권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2025년 12월 겨울철 난방용품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2020~2024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난방용품(전기장판 등 8개 품목) 안전사고는 4,154건이었고, 원인별로는 화재·과열 관련이 49.2%(2,043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품목별로는 전기장판·전기요가 64.2%(2,666건)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자료에는 전기장판의 경우 라텍스 매트리스나 두꺼운 이불을 올려놓고 사용해 과열로 불이 난 사례가 많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당부 사항에는 열이 쉽게 빠져나가지 않는 라텍스 소재 매트리스나 이불 등 타기 쉬운 물건과 함께 두거나 쓰지 말 것, 사용하지 않을 때는 플러그를 뽑아 둘 것 등이 들어 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국립소방연구원·한국소비자원은 2025년 9월 멀티탭·콘센트·플러그 소비자 안전주의보에서 멀티탭에 다른 멀티탭을 연결해 쓰지 말고, 에어컨과 온열기처럼 소비전력이 높은 제품은 벽면의 전용·단독 콘센트를 쓰라고 권고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전기요금에도 쓰는 냉난방 지원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안내에 따르면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세대 가운데, 수급자 본인이나 세대원이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 등이거나 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다자녀세대인 세대입니다.
2026년도 총 지원금액(누리집 표기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은 1인 세대 295,200원, 2인 407,500원, 3인 532,700원, 4인 이상 701,300원입니다. 사용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이고, 신청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누리집은 이 금액을 하·동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 안에 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사용안내에는 동절기에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가운데 하나를 고르며, 요금차감은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가운데 하나를 골라 최근 요금고지서로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고지서에서 차감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한전 요금 자체에서 깎아 주는 복지·대가족 감액은 누진제 글의 할인 부분에 정리했습니다.
정리하며
- 전력량 — 표시 소비전력(W) × 사용 시간. 1,000W를 하루 4시간씩 30일 쓰면 120kWh
- 탄소매트 — 소비자원 시험에서 1인용 탄소매트의 8시간 전력량은 최고온도 조건 458~893Wh, 취침 조건(8개 제품) 154~318Wh
- 시험·라벨 금액 — 소비자원 탄소매트 시험은 kWh당 160원, 가정용 온풍기·스토브 라벨은 kWh당 160×2.4(384원)로 계산. 누진 구간·기본요금이 들어가는 고지서와는 계산 방식이 다름
- 누진 — 전열기 사용량은 원래 쓰던 양 위에 얹어 계산. 12월 기준 1,000W 온풍기 하루 4시간(120kWh)이면 월 150kWh 집 26,360원, 월 350kWh 집 44,660원 증가
- 겨울 구간 — 12~2월 누진 구간은 평소와 같은 200kWh·400kWh, 1,000kWh를 넘는 부분은 kWh당 736.2원
- 안전 — 2020~2024년 난방용품 안전사고의 64.2%가 전기장판·전기요, 원인의 49.2%가 화재·과열 관련
계산해 보면 전열기 요금은 제품의 소비전력뿐 아니라 그 집의 원래 사용량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다음 글]에서는 다시 캠핑으로 돌아가, 겨울 차박에서 전기장판을 인산철 배터리로 얼마나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저온 충전 문제를 정리합니다.
참고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한국소비자원, 2025-12-11) — 카본 전기매트 10개 제품 비교정보 제공 (탄소전기매트 품질비교 결과, 첨부 보도자료 표)
- 국가법령정보센터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137호, 2026-05-27 시행) [별표 1] 전기온풍기·전기스토브, [별표 1의2] 에너지비용 환산기준
-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 효율등급제도 대상품목 및 적용범위 (전기온풍기·전기스토브)
-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 주택용 전기요금표 (저압, 2023-11-09 적용분 · 2026-09 현재 적용)
- 한국전력공사 — 전기요금계산기 안내 (청구액 계산 순서·끝자리 처리, 페이지의 전력기금 요율 표기는 개정 전 3.7%)
-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 전기요금 구조 (페이지 안 안내 이미지: 기후환경요금단가 9원/kWh·연료비조정요금)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6조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전기요금의 1천분의 27)
- 머니투데이(2026-09-21) — 연료비조정단가 kWh당 5원 동결, 4분기 전기요금 동결 전망
- 소비자가만드는신문(2025-02-11) — 온풍기 전기요금 광고와 실제 청구액 사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공정거래위원회, 2025-12-07) — 겨울철 난방용품 화재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산업통상자원부, 2025-09-04) — 멀티탭·콘센트·플러그 안전사고 증가세
- 에너지바우처 — 사용안내 (요금차감·국민행복카드)
- 에너지바우처 — 에너지바우처란? (2026년도 지원금액·신청기간·사용기간)
※ 이 글의 요금은 2026년 10월 확인한 한국전력 주택용(저압) 요금표와 연료비조정단가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원래 사용량과 전열기 사용 시간은 계산을 위한 가정이며, 복지·대가족·자동이체 할인과 TV 수신료는 넣지 않았습니다. 실제 사용량은 제품, 설정 온도, 실내 온도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요금표와 조정단가, 에너지바우처 기준은 분기·연도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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