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력 기초

계약전력이란? 기본요금 계산법과 요금적용전력

fullmethod 2026. 10. 4. 07:00

 

주택용 전기요금 글에서 본 주택용(저압) 기본요금은 한 달 사용량이 속한 구간에 따라 한 집에 910원, 1,600원, 7,300원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상가나 사무실, 공장의 기본요금은 방식이 달라 kW(킬로와트)당 단가로 매겨집니다(계약전력 3kW 이하는 예외로, 아래 계약종별에서 다룹니다). 그 단가에 곱하는 기준이 요금적용전력이고, 고객에 따라 계약전력이 그대로 요금적용전력이 되기도 합니다. 역률 글에서 역률에 따라 일정 비율을 더하거나 뺀다고 했던 '기본요금'도 이것입니다. 이 글은 한전 기본공급약관과 시행세칙, 월간 전기요금표에 적힌 내용을 따라 계약전력이 어떻게 정해지고 기본요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정리합니다.

계약전력이란, 한전과 계약한 최대전력

기본공급약관은 계약전력을 '변압기, 사용설비 또는 최대수요전력을 기준으로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산정된 용량을 기준으로 계약한 최대전력'으로 정의합니다. 단위는 kW입니다. 한 달 동안 쓴 전기의 양(kWh)이 아니라 한 번에 쓸 수 있는 전력의 크기이고, 두 단위의 차이는 전압·전류·전력 글에서 다뤘습니다.

약관에서 계약전력은 요금 계산에만 쓰이지 않고, 계약종별(적용받는 요금의 종류)과 공급전압을 가르는 기준도 됩니다.

  • 계약종별 — 일반용전력과 산업용전력은 계약전력 4kW 이상 300kW 미만이면 (갑), 300kW 이상이면 (을)이 적용됩니다. 다만 300kW 이상 500kW 미만이면서 저압으로 받는 고객은 (갑) 저압전력을 적용받습니다. 계약전력 3kW 이하 고객은 주거용이 아니어도 주택용전력을 적용받습니다(농사용전력·가로등·임시전력은 제외). 이 경우 기본요금도 주택용 요금표의 호당 금액을 따릅니다
  • 공급전압 — 약관 제23조의 표는 계약전력 1,000kW 미만을 교류 단상 220V 또는 삼상 380V(둘 중 한전이 정함)로, 1,000kW 이상 10,000kW 이하를 삼상 22,900V로 적고 있습니다. 다만 저압으로 받으려면 전기사용계약 하나의 계약전력이 500kW 미만이어야 합니다. 고객이 원하면 표의 기준보다 높은 전압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전력 산정 방법 두 가지, 사용설비와 변압기

약관 제19조는 제20조의 두 방식으로 산정한 값 가운데 고객이 신청한 것을 기준으로 계약전력을 정한다고 적습니다. 고압 이상으로 받는 고객이 사용설비 기준을 원하면 사용설비 내역서를 한전에 내야 한다는 조항도 제19조에 있습니다.

첫째는 사용설비 기준입니다. 전기를 쓰는 설비들의 입력(설비가 소비하는 전력)을 모두 더한 뒤, 구간마다 다른 환산율을 곱합니다.

  • 처음 75kW까지 100%
  • 다음 75kW 85%
  • 다음 75kW 75%
  • 다음 75kW 65%
  • 300kW를 넘는 부분 60%

설비 하나하나가 75kW 이하이고 입력 합계가 200kW라면 환산한 값은 75kW + 63.75kW(75kW의 85%) + 37.5kW(50kW의 75%) = 176.25kW입니다. 1kW 미만 끝수를 반올림하면 계약전력은 176kW입니다. 75kW를 넘는 큰 설비가 있으면 입력이 큰 설비부터 하나씩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설비에 출력만 적혀 있으면 입력으로 바꿔 계산합니다. 시행세칙은 마력(HP)으로만 표시된 경우 1마력을 750W로 보고, 저압 삼상 전동기는 출력(kW)에 125%를 곱해 입력으로 환산한다고 정합니다.

약관은 모든 설비가 동시에 쓰일 가능성이 있으면 환산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적고, 시행세칙은 환산율을 적용하지 않는 설비를 동시에 쓸 수 있는 재난대비시설,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등으로 정합니다.

둘째는 변압기설비 기준입니다.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받는 1차 변압기의 표시 용량을 합한 값을 계약전력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때 1kVA(변압기 용량 단위)를 1kW로 봅니다. 이대로라면 500kVA 변압기 한 대로 전기를 받는 건물의 계약전력은 500kW입니다.

기본요금이 붙는 기준, 요금적용전력과 최대수요전력

약관 제67조는 기본요금을 '사용전력량 유무에 관계없이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매기는 요금으로 정합니다. 요금표의 기본요금도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얼마로 적혀 있습니다. 약관은 최대수요전력을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에 의하여 15분 단위로 누적 계산되는 전력'으로 정의합니다. 제68조는 요금적용전력을 정하는 방법을 두 갈래로 나눕니다.

  • 제68조 제1항의 고객 — 제38조 제2항·제3항에 따라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한 고객입니다. 제38조 제2항은 고압 이상으로 전기를 받는 고객에게 이 전력량계를 설치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교육용 저압 고객 등 일부에게 설치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이들 고객의 요금적용전력은 실제로 기록된 최대수요전력으로 정합니다
  • 그 밖의 고객(제2항) — 계약전력이 그대로 요금적용전력입니다

제68조 제1항은 요금적용전력을 '검침 당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 중 12월분, 1월분, 2월분, 7월분, 8월분, 9월분 및 당월분의 최대수요전력 중 가장 큰 최대수요전력'으로 정하고, 그 값이 계약전력의 30%에 못 미치면 계약전력의 30%를 요금적용전력으로 합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 최대수요전력 막대그래프이며 12월·1월·2월과 7월·8월·9월 막대만 진하게 표시되고 그중 가장 높은 8월 막대는 붉은색이며 그 높이에 요금적용전력 점선이 그어져 있다

조문대로 따라가 보면, 7~9월분과 12~2월분의 최대수요전력은 그 달을 포함해 12개월 동안 기본요금을 정하는 후보로 남고, 그 밖의 달(3~6월분, 10~11월분) 값은 그 달 요금에서만 후보가 됩니다. 그림에서 가장 큰 8월분 값은 8월분부터 다음 해 7월분까지 남습니다(월분은 검침 기간 기준). 한여름 어느 15분의 기록이 1년 동안 기본요금을 정할 수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kW당 기본요금, 요금표에 적힌 단가와 계산 예시

한전ON에 게시된 월간 전기요금표(적용일자 2026년 6월 1일)에서 기본요금 단가 몇 가지를 옮기면 이렇습니다. 모두 요금적용전력 1kW당 한 달 금액입니다.

  • 일반용전력(갑)Ⅰ 저압 — 6,160원
  • 산업용전력(갑)Ⅰ 저압 — 5,550원
  • 일반용전력(갑)Ⅰ 고압A — 선택Ⅰ 7,170원, 선택Ⅱ 8,230원
  • 산업용전력(을) 고압A — 선택Ⅰ 7,220원, 선택Ⅱ 8,320원, 선택Ⅲ 9,810원

일반용·교육용·산업용의 고압 이상 요금에는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의 조합이 다른 선택요금이 있어 고객이 하나를 고릅니다. 고를 수 있는 가짓수는 종별마다 다릅니다. 산업용전력(을) 고압A를 보면 기본요금은 선택Ⅰ이 가장 낮고 선택Ⅲ이 가장 높은데, 여름 최대부하 시간대(하루 중 단가가 가장 높은 시간대) 전력량요금은 선택Ⅰ·Ⅱ·Ⅲ 순으로 kWh당 234.5원, 229.0원, 216.6원이라 순서가 반대입니다. 약관은 선택한 요금을 1년이 지나야 다른 선택요금으로 바꿀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상의 고객을 두고 요금표대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부가가치세·전력산업기반기금 제외).

  • 일반용전력(갑)Ⅰ 저압, 계약전력 10kW → 10 × 6,160원 = 61,600원(5kW라면 30,800원)
  • 같은 요금, 계약전력 50kW → 10kW와 같은 방식으로 308,000원
  • 산업용전력(을) 고압A 선택Ⅱ, 계약전력 1,000kW, 후보 달 가운데 가장 큰 값이 8월분의 820kW → 820 × 8,320원 = 6,822,400원
  • 같은 고객의 가장 큰 값이 250kW였다면 → 계약전력의 30%인 300kW로 계산해 2,496,000원

영수증 모양의 기본요금 계산이며 요금적용전력 820kW에 kW당 8,320원을 곱해 기본요금 6,822,400원이 나온다

50kW 고객이 제68조 제2항 대상(계약전력이 곧 요금적용전력)이라면 전기를 많이 쓰든 적게 쓰든 기본요금은 매달 같은 요금적용전력(계약전력)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이런 고객이 전기를 전혀 쓰지 않은 달에는 기본요금을 50% 감액한다고 약관은 정합니다. 그 달 기본요금은 154,000원입니다.

계산 예시에서 주택용과 가장 달라 보이는 점은 기본요금이 사용량(kWh)이 아니라 kW로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계약전력을 넘겨 쓰면 붙는 초과사용부가금

실제로 쓴 전력이 계약전력을 넘으면 약관 제67조의3의 초과사용부가금이 붙습니다. 계산 방식은 고객에 따라 세 갈래입니다.

  • 제68조 제1항 고객(최대수요전력으로 요금적용전력을 정하는 고객) — 초과전력(최대수요전력에서 계약전력을 뺀 값)에 기본요금 단가와 배율을 곱합니다. 배율은 초과 비율이 20% 미만이면 150%, 20% 이상 30% 미만이면 200%이고, 이후 초과 비율 10%포인트마다 50%포인트씩 올라 60% 이상이면 400%입니다
  • 저압으로 받는 계약전력 20kW 이상 일반용·교육용·산업용 등의 고객 — 제68조 제2항 고객(계약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하는 고객) 가운데 최대수요전력 전력량계가 설치된, 시행세칙이 정한 고객입니다. 당월 최대수요전력을 확인할 수 없는 격월검침(두 달에 한 번 검침) 고객은 빠집니다. 초과 횟수에 따라 2~3회 150%, 4~5회 200%, 6회 이상 250%를 초과전력과 기본요금 단가에 곱합니다
  • 제2항의 나머지 고객 — 한 달 사용량이 계약전력 1kW당 450kWh를 넘으면, 넘은 사용량(kWh)에 전력량요금·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단가를 합한 단가의 150~300%를 곱해 매깁니다

약관은 '첫 번째 초과하는 달에는 초과사용부가금의 청구를 예고하고 두 번째 달부터' 청구하며, 계약전력을 늘려 정상화한 달에는 청구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시행세칙은 처음 넘은 달에는 계약전력 증가를 안내하고 부과하지 않으며, 처음 넘은 달이나 마지막으로 부과한 달로부터 3년 안에 다시 넘으면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계약전력 1,000kW인 산업용전력(을) 고압A 선택Ⅱ 고객의 최대수요전력이 1,150kW로 기록됐다면, 초과전력 150kW는 계약전력의 15%로 20% 미만이므로 배율은 150%입니다. 부가금이 청구되는 달이라면 조문대로 계산해 150 × 8,320원 × 150% = 1,872,000원입니다. 이와 별개로, 제68조 제1항은 당월분도 후보에 넣으므로 1,150kW가 후보 달 가운데 가장 큰 최대수요전력이라면 그 달 기본요금은 1,150 × 8,320원 = 9,568,000원입니다.

계약전력 증설 비용과 감설 조건

약관은 시설부담금을 배전선로 공사비 가운데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일반공급설비(여러 고객이 함께 쓰는 한전 설비)로 전기를 받는 고객이 계약전력을 늘리면, 실제 공사가 있든 없든 약관 제84조에 따라 표준시설부담금을 냅니다. 한전이 철탑·해저케이블을 시설해 공급하는 경우 등은 설계조정시설부담금, 특별공급설비(전용 설비 등)는 설계시설부담금으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제84조 단서, 제85조).

표준시설부담금의 기본은 늘어난 계약전력에 단가를 곱한 기본시설부담금입니다. 산정 거리(전기를 받는 지점에서 전원이 있는 가장 가까운 배전선로까지)가 기본거리(공중 200m, 지중 50m)를 넘으면 거리시설부담금이 더해집니다. 공중은 전봇대에 걸린 전선으로, 지중은 땅속 케이블로 전기를 받는 경우입니다.

별표4 단가표(2023년 7월 1일 이후 신청분, 부가가치세 별도)의 기본시설부담금은 이렇습니다.

  • 저압 — 계약 1건당 5kW까지 306,000원(공중)·588,000원(지중), 5kW를 넘는 부분은 1kW마다 121,000원(공중)·141,000원(지중)
  • 고압·특별고압 — 늘어난 계약전력 1kW마다 24,000원(공중)·50,000원(지중)

일반공급설비에서 공중으로 전기를 받는 저압 고객이 계약전력을 20kW에서 30kW로 늘리면 기본시설부담금은 10 × 121,000원 = 1,210,000원입니다. 고압 공중 고객이 1,000kW에서 1,200kW로 늘리면 200 × 24,000원 = 4,800,000원입니다.

계약전력을 줄일 때는 약관 제14조에 따라 제13조(고객의 요청에 따른 전기사용계약의 해지)에 준해 처리합니다.

  • 전기 공급을 시작한 뒤에는 계약전력을 줄여도 이미 낸 시설부담금을 돌려받지 않습니다(제83조)
  • 줄였던 계약전력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조건으로 다시 쓰는 경우, 그 사이 기간의 기본요금, 재사용수수료, 시설부담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제16조가 따로 정합니다
  •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한 고객이 계약전력을 줄이면, 시행세칙 제49조에 따라 감소일 이후 요금적용전력은 두 값 가운데 큰 값이 됩니다. 두 값은 감소 전 최대수요전력에 (감소 후 계약전력 ÷ 감소 전 계약전력)을 곱한 예상값과, 감소 이후의 최대수요전력입니다. 1,000kW에서 700kW로 줄인 고객의 감소 전 최대수요전력이 820kW였다면 예상값은 574kW이고, 줄인 뒤 기록된 값이 600kW라면 요금적용전력은 600kW입니다

계약전력을 낮춘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서울 노원구는 2026년 6월, 공공건축물 50곳을 조사해 실제 최고 전력 사용량보다 계약전력이 과도하게 잡힌 10곳의 계약전력을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청구 내역을 분석한 결과 기본요금이 매월 486만 6,444원, 연간 5,839만 7,328원 줄었다는 설명입니다(한강타임즈 보도).

정리하며

  • 계약전력 — 한전과 계약한 최대전력(kW). 사용설비 입력 합계에 환산율(100~60%)을 곱하거나, 1차 변압기 용량(1kVA를 1kW로)으로 정한다
  • 계약종별·공급전압 — 일반용·산업용은 4kW 이상 300kW 미만 (갑), 300kW 이상 (을). 1,000kW 이상 10,000kW 이하는 삼상 22,900V
  • 요금적용전력 — 제68조 제1항 고객(고압 이상 고객 등, 제38조 제2항·제3항에 따라 최대수요전력 전력량계를 설치한 고객)은 직전 12개월 중 12·1·2·7·8·9월분과 당월분의 최대수요전력 가운데 가장 큰 값(계약전력의 30%가 하한), 그 밖의 고객은 계약전력
  •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 × kW당 단가. 2026년 6월 1일 적용 요금표 기준 일반용전력(갑)Ⅰ 저압 6,160원, 산업용전력(을) 고압A 7,220~9,810원
  • 초과사용부가금 — 제68조 제1항 고객은 초과 비율에 따라 기본요금 단가의 150~400%, 처음 넘은 달은 예고
  • 증설·감설 — 일반공급설비 고객의 증설은 원칙적으로 표준시설부담금(저압 공중 5kW 초과분 1kW당 121,000원 등), 공급을 시작한 뒤에는 감설해도 낸 시설부담금이 환불되지 않는다

[다음 글]에서는 배터리로 돌아가, 18650·21700처럼 원통형 셀 이름에 붙은 숫자의 뜻과 각형·파우치형과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참고자료

※ 이 글의 조문과 단가는 2026년 9월 한전ON에 게시된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요금표(월간 전기요금표 적용일자 2026년 6월 1일)를 기준으로 했으며, 계산 예시는 글쓴이가 조문과 요금표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부가가치세·전력산업기반기금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적용은 계약 종별, 공급 전압, 계량기,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약관과 요금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